✔️초단시간 근무 없앤다 ✔️ 산책로 폐쇄?
구독자님.
이번 주말 비가 오고 다음 주면 추워진다는데 벌써 겨울이 오는 건가요? 흑.. 아직 가을도 제대로 못 즐겼는데.. 아무튼 다음 주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 건강 조심! 독감 예방 접종도 아직 못 했으면 꼭 맞고 건강한 11월 보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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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의대 건물로 활용할 동구 한마음회관
놀라운 소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에서 수업을 4년간 하기로 했다고 해요.
엥?? 🙄 이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을까봐 준비했어요~
이 문제는 일단 작년으로 거슬러봐야 하는데요..
작년 12월, 교육부가 울산대를 포함해 전국 6개 대학의 의과대학 및 부속·협력병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서면·현장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개 대학 모두 의과대학 소재지가 아닌 수도권지역 부속·협력병원 또는 인근 미인가 학습장에서 이론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은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총 6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울산대학교 의대생의 경우 의예과 1년만 울산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나머지 5년은 전부 서울아산병원에서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서울아산병원은 울산대의 '협력병원'일 뿐이고 이는 즉, '미인가 학습장'이라는 거에요. 행정실의 경우도 서울에는 총 22명의 직원이, 울산대에는 1명만 근무를 했어요.😱
교육부의 이런 발표에 작년에 울산 시민단체에서는 '지역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울산에 만들어진 울산대 의대가 사실상 서울에서 불법 운영돼 온 것이며 울산시민이 누려야 할 의료시스템의 상실, 울산대병원 미투자로 인한 지역 의료사각지대, 의대정원에서의 울산학생 차별 등이 이번 기회로 복원돼야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었죠. 😤
그래서 교육부는 서면·현장 조사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울산대에서 내놓은 안의 핵심이 바로 '4년간 울산에서 공부'에요.
11월 10일, 울산대 의대는 6년 교육 과정 중 울산에서 최소 4년 이상 이론·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학사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했어요. 2023년 신입생부터 울산 학사와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예과 2년, 본과 2년 수업을 하고, 나머지 2년은 서울에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래요. 👨🎓
그리고 울산 수업 확대에 따라 현대중공업 소유 한마음회관을 개조해 의대 건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한마음회관 내 수영장과 헬스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은 그대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강좌는 현대예술관으로 옮겨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를 위해 200여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한마음회관을 개조해 기초실습실, 강의실, 교수연구실, 세미나실 등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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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울산
어느 도시보다 의료 시설과 인프라가 취약한 울산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미 울산대와 유니스트는 지난 5월, 공학과 의료를 함께 교육하는 의과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어요. 🎙️
유니스트 의과학원 과정을 밟게 되면 의대생은 의사과학자가, 이공계 대학생은 의료 공학자가 될 수 있어, 신약과 난치병 치료 기술 개발 인재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
유니스트 의과학원 설립과 더불어 울산대 의대생의 울산 수업 추진까지..
이런 변화들이 이 의료 환경이 열악한 울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지켜보기로 하구요, 아무쪼록 울산이 이번 계기로 첨단 의학 도시, 시민들이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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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만들겠다"
최근 김종훈 동구청장이 구청 내 초단시간 노동자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초단시간 노동자'... 저에겐 생소한 용어인데요, 무슨 뜻인지 알아보니 4주간(1개월)을 평균으로 환산해 일주일의 노동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고 해요. 주5일 근무로 계산하면 하루에 3시간 미만의 일을 하는 단기 노동자를 얘기하는데요, 더 알아보니 이들이 받는 혜택이 법적으로 제한돼 있더라구요.
우선, 이들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안 돼요.😤
또한 주휴·연차수당 및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대상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나 퇴직급여를 받지도 못해요.😥
이렇다 보니 이들이 경제적 생활을 하는데 무척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이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국내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한다고 해요.
이 제도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주 15시간 미만)가 대상인데 이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사회안전망을 적용받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동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해당돼요.
이런 일들엔 언제나 재원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동구청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장애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어요. 👏
경제 침체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찾기도 어려운 요즘 세상이잖아요. 50여명 정도의 적은 규모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같이 고민해 보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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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일 오전 0시 10분께 울산시 동구 KCC울산공장 인근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멧돼지가 충돌했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멧돼지와 부딫히다니 정말 많이 놀라셨을것 같아요.😱 이 사고로 A씨가 늑골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멧돼지는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하고요😥
동물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 것을 로드킬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동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이 살아 있으면 정부가 지정한 지역별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울산 : 052-256-5322)에 연락하고, 죽었으면 한국도로공사나 지자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해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로 신고하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역 번호를 누른 후 ‘120’(다산콜센터)이나 ‘128’(환경부) 번호를 입력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로드킬이 생겼을때 이런 대처를 안하면 2차 사고 위험이 있으니 꼭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멧돼지 늦가을,
초겨울에 왜이렇게 많을까요❓
초겨울엔 점점 줄어드는 먹이를 찾아 민가 주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작년엔 도심 중간인 남구 옥동 울산대공원 인근에서 밭을 파헤치던 야생 멧돼지가 붙잡히기도 했고요. 매년 객체수가 증가하고 멧돼지를 잡을 천적(호랑이,늑대 등)이 없다는게 원인이기도 한데요.
길을 가다 혹시라도 멧돼지🐗를 만나게 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손도 다리고 덜덜덜 떨릴 것 같은데요.😨
만약 멧돼지와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첫째!
멧돼지와 마추쳤을 때 소리를 지르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할 수 있어
절대!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2️⃣ 둘째!
등을 보이지 않고 눈을 응시하면,
주변의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기고 멧돼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또 봄철에는 멧돼지가 번식기와 맞물러 먹이 활동이 왕성하고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시기로 성질이 난폭💢하고 해요ㅠㅠ
무서운 멧돼지를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잘 대처해 다치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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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 조정중인데 울산시도 4년만에 내년부터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울산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해요😥
이 인상안을 두고 개인택시노조와 교통문화시민연대 등은 울산시가 택시 노동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타지역 연구원 용역으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울산이 현재 추진하는대로 요금이 결정 되면 서울과의 택시요금 차이가 1대당 연간 480만원 이상 될것이라고 추정하기 떄문이라고 하는데요.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이라니… 라뗴는 말이야!! 하실분들 많으실것 같은데요.
이번 택시요금 인상 추진은 2019년 500원 인상 이후 4년 만으로, 전국적으로 택시기사들의 소득 감소로 택시 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불편해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로 손님은 줄었지만 가스비 등 운송원가 부담은 늘면서 5년 전보다 법인택시 수가 18.5% 감소한 택시 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상을 할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실질적 사용자인 저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어쩔수 없는 결정이라, 서울의 4,800원 기본요금을 생각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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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암호수공원에서 산책 해 보신 분?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곳이라 둘레길 산책을 가끔 하는데요, 최근 낯선 안내 표지판이 하나 보이더라구요.🚫
안내판에는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는 둘레길은 오랫동안 남구청이 주인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라며 "남구청이 개인 사유지의 진입도로를 강제로 둘레길로 변환 사용해 6,000여평의 땅이 아무 쓸모 없는 맹지로 변했다"고 적혀 있어요.🙅♂️
2007년 산책로 조성 당시 4km에 달하는 산책로 중 200m(면적 약 300㎡)가 사유지였는데 토지 소유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일몰제가 풀린다는 소식에 측량을 다시 해 본인 땅이 편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남구청에 소송을 걸었어요. 📄
법이에 남구청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따르며 그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이후 기간이 만료되자 이번엔 소유주가 본인의 토지 전체 매입 혹은 개발행위 허가를 요구했어요. 이에 남구는 소유주가 제시한 2가지 안에 대해 모두 '불가'입장을 밝혔고, 소유주는 '산책로 폐쇄'🚧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거죠.
남구청에선 토지 소유주가 요구한 개발행위는 특혜 시비가 예상되니 받아 줄 수 없어 산책로 내 소유주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아직 소유주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그 동안 산책로를 이용해 왔던 시민들의 입장에선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토지 소유주와 관할 구청이 심도 깊은 협의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산책로로 유지될 수 있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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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o 409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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